2009년 9월 3일 목요일

법의학 1주차 강의

서울대학교 법학부, <법의학>

교수 : 이정빈

2009. 9. 3. 84동 301호.

 

Summary :

 - 이정빈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은 아무래도 "법의학자가 천대받는 현실"인듯하다.

 

 ·         검시관 - 영미에는 수사권 but 한국엔

·         법의학 : 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의학의 한 분야.

o    어느 의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분야 - 부검은 ''를 보는 작업, 한번 '칼로 그으면' .

o    열악한 현실 때문에 유능한 의사가 잘 안 옴 --

o    대륙법계에서는 독립적 분야, 영미법계에서는 병리학의 특수 분야.

·         부검

o    국내에서는 '의사'면 누구나 할 수 있음 -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병리학 전공자들이 주로 담당.

o    현재 부검에 관련된 자격요건이 만들어지고 있음.

o    Medical examiner(검시관)이 부검 결정(영미법계), 한국은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부검여부 결정.

o    예외적으로 판사가 재판 진행 중에 수사 시 부검을 안 했음에도 필요한 경우, 매장된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결정할 수 있음. 다만, 시행은 검사가 함.

o    '부검' 그 자체는 병원에서도 환자 사망 시 시행하기도("병원부검").

·         병원부검 - 과거 : 사망원인의 파악, 현재 : 치료 약물/의술이 효과가 있었는지(의학적 목적)

·         부검(법의학) - 사망원인 + 법에서 요구하는(의도, 폭행의 세기, 등등)

o    부검하는데 필요한 정보 : (사망 당시)상황정보, (수사과정에서의) 알고 싶은 정보 → 부검 후 소견을 얻음 → 상황정보+소견 = 상황의 재현

·         법의학의 영역

o    법의병리학 - 부검을 통해 얻은 소견을 상황정보와 결합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함.

o    법의유전학 - DNA 감식 등.

o    (법의)독물(毒物) - 약물 남용, 사망 원인 여부, 사고 여부.

o    법치의학 - 피해자가 가해자를 문 자국에서(특히 강간사건 등) 피해자와의 대조를 통해 범인 여부 확인. 연령 감정

o    의료법학(배상의학) - 의료과실 사고 등.

o    감식학 - , 현장 등을 감식하는 것. 의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각 전문가의 영역.

·         법의학 관계 제도

o    법체계에 따라 법의학의 위치도 다름.

o     

영미법

대륙법

csi. 법의학자가 수사권을 가지고 상황정보 등을 직접 파악.

()법의학자에게 수사권은 없고, 검사의 수사 지휘 아래 검시.

·         Coroner(영국) - crown에서 파생; 국왕이 시체감식 등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맡겼던 데에서 유래. 따라서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였음. Coroner가 의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.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.

·         Medical Examiner(미국) -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의사를 coroner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.

·         한국 - 검사가 검시할 의사를 임명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.

·         日本 - 부검 시 검사가 직접 사건에 관계되어 브리핑함. 실제 상 법의학자의 지위를 높여 놓음.(검사가 법의학자를 존중)

o    법의학 제도의 연혁

·         조선시대 - 복검제 : A수령(사고 발생)-(보고)→부사-(명령)B수령. A현 수령과 B현 수령에 각각 독자적으로 수사(검시) 진행 후 일치하면 그에 맞는 수사방침. 일치하지 않으면 부에서 직접 수사하며, 부에서도 수사가 힘들 경우 목에서 수사 진행.

·         일제시대 - 해당 지역 의대(의전)에서 검시.

·         미군정 -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신을 설립. =_= 그런데 당시에 의사들이 국과수에 그닥 안왔음. 의사가 돈 왕창 벌던 시절이라. 결국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의대 출신의 국시 탈락자…;;

·         1980~90년대 - 법의학 교육 강화, 현행 제도의 기틀.

·         문제점

§  의사 수가 적어서 모든 사건을 커버하기 힘듦.

§  미국식, 일본식 제도 모두 현실에 맞지 않음.

§  검사의 재량에 따라 부검 여부가 결정되는데, 여기에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음.

§  책임이 검사-판사-법의학자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 불명.

§  과거에 무자격 요원들에 의해 생겨난 국과수 감정에 대한 불신

·         죽음이란 무엇인가?

o    전통적 통설 : 심폐기능완전정지[停止; 終止]

o    1960년대 이후 제기 : 뇌사(腦死) - 장기기증을 위한 논의.

·         1960년 유타에서 시작, 미국은 판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정. : 뇌사의 기준 정립.

·         1990년대 한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통해 뇌사 인정

§  두 명 이상의 전문의가 각 2회 이상 검사하여 의학적으로 뇌사가 확정될 것.

§  사망시간의 변경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.(상속, 보험금 수령 등)

§ 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 인정.

o    "개체"의 죽음 not '세포'의 죽음.

·         사망의 종류

o    법의 관점에서, 법이 관여해야 할 '죽음'인가 여부를 따져보는 것.

o    자연사(Natural Death)

o    변사(Unnatural Death, 자연사) - 자살(自殺), 타살, 사고사(事故死, 행위자나 피해자 모두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), 사인미상

o    판사가 최종적으로 사인을 결정함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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