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한 해에 두 분의 대통령이 서거하셨다.
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국장으로 장례절차를 치르었고,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절차가 진행되었다.
국장과 국민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?
<국장·국민장에관한법률>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.
|
장의비용 (법 제5조) |
조기게양 (법 제6조①) |
공휴일 (법 제6조②) |
장의기간 (영 제10조) |
국장 |
전액 국고 지원 |
국장기간 중 |
국장일 |
9일 이내 |
국민장 |
일부 국고 지원 (임의규정) |
국민장일 |
- |
7일 이내 |
"왜,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은가?"
국장은 국가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고, 국민장은 말그대로 국민으로 치환될 수 있다.
다시말해, 이는 '국가>국민'이라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. 국가가 국민보다 '높다'.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"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"고 규정하고 있지만, 또 혹자의 말을 빌리자면 '국가없는 인민은 존재할 수 있어도 인민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'음에도, 우리-혹은 입법자-의 뇌리에 뿌리깊게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증거중의 하나로 보인다.
(증거야 많지만서도 - 또다른 대표적인 예가 "국기에 대한 경례"아닌가?)
결론은 '국가가 국민보다 우월하다!'라는 것이지만, 나중에는 국민장의 격을 국장보다 높이는 것도 민주적 가치에 맞는 법 개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.
덧,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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