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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9월 14일 월요일

법의학 2주차 강의

서울대학교 법학부 <법의학>

교수 : 이정빈

2009. 9. 11.

 

·         - 몰캉몰캉한 뇌의 보호를 위해 뇌 척수액 안에 있음.

o    뇌가 물 속에 있음 → 관성의 영향(가속/감속)을 받아서 흔들릴 수 있음.

o    따라서 뇌의 상처를 보고 가속, 감속 여부 등을 알 수 있음.

 

·         /다리

o    속도가 빠르면 바깥 부분이 상처(손상)를 입음.

o    속도가 느리면 살을 밀고 들어오는 충격만 전달되므로 뼈 표면의 살(뼈막)이 다치게 됨.

o    골절 시 : 뼈막이 터짐 . 이는 직접 충격으로 충격방면의 뼈막이 터질 수도 있고, 골절로 인해 반대쪽 뼈막이 터질수 있음.

 

·         몸통

o    뼈가 없어서 끝까지 충격이 전달

o    , 간 등 내장 손상.

 

·         목뼈, 척추

o    상대방을 흔들면 머리, 목이 앞 뒤로 흔들리면서 사망 - 목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목뼈가 구부러지고 숨골 내에 있는 연수가 건드려지면서 즉사.

o    이때 부검 시에는 외상이 없음.

o    다만 목뼈에 많은 근육들에 출혈이 있어서 사인을 파악할 수 있음.

o    7번째 경추 위까지가 목뼈.

o    밑에서 4~5번째 척추 사이에서 디스크가 돌출되면 "디스크"가 됨.

 

·         피부

o    각질층 : 표피가 변화해서 생김, 피부 보호역할 수행. 충격, 자극의 완화.

o    표피에는 신경도 없어서 아픔도 느끼질 못함.

o    신경은 주로 혈관을 둘러싸고 존재해서 아픔을 느낌.

o    표피층 밑에 진피층이 존재, 혈관이 진피에 존재.

o    표피와 진피 사이에 sin 곡선과 비슷한 모양의 유두가 존재해, 영양분을 공급.

o    진피 밑에 피하조직 존재.

o    피하조직에 지방이 축적됨.

o    표피와 진피는 단백질로 이어져 있는데, 사망한 시체의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거의 없거나 해서 쉽사리 표피와 진피가 분리됨.

 

·         부검

o    가슴-배를 먼저 열어 봄. - 턱 밑부터 일직선으로 내려서 열어봄.

o    피부를 열고 연골을 칼로 절개, 장기를 적출.

o    장기는 하나씩 적출할 수도 있고, 한번에 다 적출하기도 함.

o    머리부분은 귀와 정수리를 잇는 선을 절개해서 앞 뒤로 피부를 벗겨냄.

o    두개골 절개 시에 나중에 다시 결합한 후에 변형되지 않도록 처리.

 

·         - 2

o    -우뇌 사이에 책갈피 같은 것이 끼워져 있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줌.

o    대뇌-소뇌 등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책갈피 같은 것이 있음.

o    이런 '책갈피'가 천천히 움직일 때는 도움이 되나, 아주 심한 회전력 작용 시 오히려 상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음

 

·         질식사

o    피가 응고되지 않으면 낮은 곳, 주로 목 부위로 피가 몰림.

o    그런데 목을 졸라 죽이면 피가 목부위에 남게 되는데, 부검을 잘못하면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음

o    따라서 몸, 뇌를 먼저 부검하고 목침을 받쳐두어 목 부위의 피를 충분히 빼낸 후 검사하게 됨.

 

·         숨골이 건드려서 사망한 경우

o    뒤집어 놓고 칼로 절개

o    벗겨내다 보면 근육에 피가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음.

o    환추를 확인해서 부러져 있으면 앞뒤로 흔들린 것이 아닌 대각선이나 좌우로 흔들렸을 가능성이 큼.

 

·         기흉으로 사망여부 확인

o    폐에 물을 넣고 이를 메스실린더를 꽂아 보아 공기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.

 

·         혈관에 공기 50cc정도 주입 시, 공기가 심장에 도달하면 심장 자체에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사망하게 됨.

o    부검 과정에서도 혈관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음 - 음압의 영향

o  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몸통을 부검할 때 자형으로 세심하게 잘라낸 후, 작업

o    심장 내 힘낭을 살짝 들어 물을 집어 넣고 메스실린더를 집어넣어 공기가 나오는지 확인.

o    다만 이 방법은 부패한 시체는 사용 불가능 - 부패하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.

 

·         허리가 부러져서 사망 여부

o    허리뼈를 빼내서 확인하면 됨.

 

·         입원 시 누워 있어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됨

o    그래서 피떡이 생김. (정맥류…)

o    갑자기 걸으면 이 피떡이 정맥을 타고 폐에 붙어서 사망하게 됨.

o    이러한 피떡이 어디서 생겼는가 : 잘라본다. (파썰듯, 완전히 썰진 않고 조금 남겨서 이어지게끔)

 

·         DNA 유전자 감정

o    1985년부터 도입()

o    개인식별, 친자/친족 감정.

o    가열된 사체가 다소 감정하기 편함 - 훈제 비슷하게 되서 잘 부패하지 않기 때문.

o    1987 O.J. 심슨 사건 - 유전자검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 제시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냄.

·         기존 방식은 DNA의 하전의 양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시스템. Mucin Gene RFLP

·         그런데 시간이 경과(부패)함에 따라 DNA구조에 변화가 가능.

·         또한 비슷한 전하들이 겹쳐서 보이는 현상이 발생 - 식별 불가능.

·         이 이후 DNA의 암흑기

o    1989년에는 효소를 이용한 방법이 개발

·         Mandatory  Requirements : Reproducible, Accurate sizing, All-or-None pattern in Denatured Sample(원래대로면 남아있고, 변형되면 사라지는 샘플), + Highly Simply

Primer 1 ACACACAC

                TGTGTGTG primer 2

(AC)26

ㅇㅅㅇ; 무슨소린지;;;;

o    이제는 PCR 방식을 사용해 미량의 DNA 파편에서도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게 됨.http://ko.wikipedia.org/wiki/PCR

o    모자감정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 확인 가능 - 난자의 세포질을 그대로 이용해 배아분열되기 때문

o    부자감정은 핵이 필요.

 

 

 

2009년 9월 3일 목요일

법의학 1주차 강의

서울대학교 법학부, <법의학>

교수 : 이정빈

2009. 9. 3. 84동 301호.

 

Summary :

 - 이정빈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은 아무래도 "법의학자가 천대받는 현실"인듯하다.

 

 ·         검시관 - 영미에는 수사권 but 한국엔

·         법의학 : 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의학의 한 분야.

o    어느 의사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분야 - 부검은 ''를 보는 작업, 한번 '칼로 그으면' .

o    열악한 현실 때문에 유능한 의사가 잘 안 옴 --

o    대륙법계에서는 독립적 분야, 영미법계에서는 병리학의 특수 분야.

·         부검

o    국내에서는 '의사'면 누구나 할 수 있음 -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병리학 전공자들이 주로 담당.

o    현재 부검에 관련된 자격요건이 만들어지고 있음.

o    Medical examiner(검시관)이 부검 결정(영미법계), 한국은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부검여부 결정.

o    예외적으로 판사가 재판 진행 중에 수사 시 부검을 안 했음에도 필요한 경우, 매장된 시신을 대상으로 부검을 결정할 수 있음. 다만, 시행은 검사가 함.

o    '부검' 그 자체는 병원에서도 환자 사망 시 시행하기도("병원부검").

·         병원부검 - 과거 : 사망원인의 파악, 현재 : 치료 약물/의술이 효과가 있었는지(의학적 목적)

·         부검(법의학) - 사망원인 + 법에서 요구하는(의도, 폭행의 세기, 등등)

o    부검하는데 필요한 정보 : (사망 당시)상황정보, (수사과정에서의) 알고 싶은 정보 → 부검 후 소견을 얻음 → 상황정보+소견 = 상황의 재현

·         법의학의 영역

o    법의병리학 - 부검을 통해 얻은 소견을 상황정보와 결합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함.

o    법의유전학 - DNA 감식 등.

o    (법의)독물(毒物) - 약물 남용, 사망 원인 여부, 사고 여부.

o    법치의학 - 피해자가 가해자를 문 자국에서(특히 강간사건 등) 피해자와의 대조를 통해 범인 여부 확인. 연령 감정

o    의료법학(배상의학) - 의료과실 사고 등.

o    감식학 - , 현장 등을 감식하는 것. 의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각 전문가의 영역.

·         법의학 관계 제도

o    법체계에 따라 법의학의 위치도 다름.

o     

영미법

대륙법

csi. 법의학자가 수사권을 가지고 상황정보 등을 직접 파악.

()법의학자에게 수사권은 없고, 검사의 수사 지휘 아래 검시.

·         Coroner(영국) - crown에서 파생; 국왕이 시체감식 등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맡겼던 데에서 유래. 따라서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였음. Coroner가 의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.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.

·         Medical Examiner(미국) -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의사를 coroner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.

·         한국 - 검사가 검시할 의사를 임명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.

·         日本 - 부검 시 검사가 직접 사건에 관계되어 브리핑함. 실제 상 법의학자의 지위를 높여 놓음.(검사가 법의학자를 존중)

o    법의학 제도의 연혁

·         조선시대 - 복검제 : A수령(사고 발생)-(보고)→부사-(명령)B수령. A현 수령과 B현 수령에 각각 독자적으로 수사(검시) 진행 후 일치하면 그에 맞는 수사방침. 일치하지 않으면 부에서 직접 수사하며, 부에서도 수사가 힘들 경우 목에서 수사 진행.

·         일제시대 - 해당 지역 의대(의전)에서 검시.

·         미군정 -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신을 설립. =_= 그런데 당시에 의사들이 국과수에 그닥 안왔음. 의사가 돈 왕창 벌던 시절이라. 결국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의대 출신의 국시 탈락자…;;

·         1980~90년대 - 법의학 교육 강화, 현행 제도의 기틀.

·         문제점

§  의사 수가 적어서 모든 사건을 커버하기 힘듦.

§  미국식, 일본식 제도 모두 현실에 맞지 않음.

§  검사의 재량에 따라 부검 여부가 결정되는데, 여기에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음.

§  책임이 검사-판사-법의학자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 불명.

§  과거에 무자격 요원들에 의해 생겨난 국과수 감정에 대한 불신

·         죽음이란 무엇인가?

o    전통적 통설 : 심폐기능완전정지[停止; 終止]

o    1960년대 이후 제기 : 뇌사(腦死) - 장기기증을 위한 논의.

·         1960년 유타에서 시작, 미국은 판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정. : 뇌사의 기준 정립.

·         1990년대 한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통해 뇌사 인정

§  두 명 이상의 전문의가 각 2회 이상 검사하여 의학적으로 뇌사가 확정될 것.

§  사망시간의 변경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.(상속, 보험금 수령 등)

§ 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 인정.

o    "개체"의 죽음 not '세포'의 죽음.

·         사망의 종류

o    법의 관점에서, 법이 관여해야 할 '죽음'인가 여부를 따져보는 것.

o    자연사(Natural Death)

o    변사(Unnatural Death, 자연사) - 자살(自殺), 타살, 사고사(事故死, 행위자나 피해자 모두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), 사인미상

o    판사가 최종적으로 사인을 결정함.